안녕하세요. 2023년도 12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더 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제도 7가지 알아두시고
남은 한 달이라도 몇 가지 잘 활용하신다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7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도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이 100% 세액에서 감면되고 +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하더라도 최대 16.5% 세액공제가(500만 원 한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 공제액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 공제 + 30% 답례품 제공 |
10만원 초과~500만원 | 기부금액의 최대 16.5% + 30% 답례품 제공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 비율 확인 가능 |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향사랑 e음에 접속 ->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및 정보 입력 -> 결제방법 입력 및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
하시면 연말정산 시에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공시대상: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공시방법: 2022년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023.10.1~2023.11.30) 중에 공시
세액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중략-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가능)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공제받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에는 추가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료) 30%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만 적용
-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공제
여기에 공제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에 추가 공제 한도까지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 공연 등 | 100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연금계좌, 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액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바뀐 건 아니지만 혹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15%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놓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
원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임차 주택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공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이름으로 월세를 지불했을 것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5%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대상 | |
청년 | 5년 | 90% (연간 20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
고령자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과제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과제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24% |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 중,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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