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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 바글바글/돈이 되는 꿀팁

모르면 완전 손해 보는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by from292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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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 정말 중요하고도 속이 시원한 방법이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여러분 살면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만 동동구르고, 집주인 연락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세로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 꼭 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집주인)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 하는 채무가(의무) 생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일자 + 전입신고' 로 대항력을 (쉽게 생각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뺄 때 그냥 빼시면 안됩니다. 그냥 전입을 빼게 되면 돈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우리는 '임차권등기' 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돈을 주지 않으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10~20만원 정도) 임차권 등기를 박고 집을 빼면 됩니다. 

 

오잉?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 여러분이 이사가는 순간,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가 발생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붙는 순간, 그 집에는 전세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또한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가 붙어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집 주인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보증금만 돌려받을 거면 소송도 필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즉, 세 들어 살던 집을 비워서 집 주인에게 돌려주는 순간) 집 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갔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는 건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대신에 우리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러 갑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 처럼 똑같이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원 지급 명령 신청' 을 하면 대략 한 달도 안 되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 5~6% 였던 전세금의 지연 이자가 12%로 올라갑니다.
  • 지급 명령을 받은 집이 경매가 가능해 지니다.
  • 지급 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보통은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각하됩니다.)
  •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로 그 집을 경매쳐서 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가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 를 이야기하면서 괴롭힐 때가 잇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에 못을 박았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도배를 전체 싹 다해도 전세금의 액수에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금을 못 받앗다?  '임차권 등기' 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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